안녕하세요
전통한의학의 현대적인 치료를 지향하는
포항 창포경희 한의원 입니다
2022년 12월말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것이
위법인가? 합법인가? 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창포경희 한의원에서는 초음파로 검사하던데
원래부터 쓰고 있던것 아닌가요?
연구목적으로 제한적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단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진단기기, 한의사도 전문성이 있나요?
한의대 6년 교과과정중에서
영상진단, 진단기기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릅니다
국가고시에서도 영상진단과 연계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양방 과목과 한의학 과목
양쪽을 모두 배우고
영상의학, 자료의 해석, 임상적용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고 학점을 이수합니다
판결은 무슨 내용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용어로 바꿔서 해석해보자면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의 산물이므로
의사만 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의사에게도 과학기술의 산물인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활용하는 근거
갑자기 이런 판결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에서
진단용 의료기기사용관련 교육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어 왔다"
역시 일상용어로 바꾸자면
시대가 바뀌고 있다그리고한의사도 충분히 교육 받고 있다따라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도문제 없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의 결과물인
현대의료기기, 진단기기는
안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선에서
장벽없이 사용되어야
환자 건강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 진단 초음파 협회 ARDMS
이번에는 자랑을 한가지 해볼까 합니다
원장이 가지고 있는 초음파 관련 자격증 이야기 입니다
미국 진단초음파학회의 자격증인데요
미국 진단 초음파 협회 ARDMS 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초음파 관련 자격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하여
ARDMS 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세차례 통과했고
2018년 근골격계 초음파 자격증 RMSK
2019년 복부 진단 초음파 자격증 RDMS 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 부터
진단용 초음파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자격증을 준비 했었는데요
1.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인증한 자격증이다
2. 충분한 임상경력과, 이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전했었습니다
평일에는 진료하고
주말에는 초음파 스터디로 몇달을 보내면서
힘들게 얻은 성과입니다
결과물은 달콤하지만
돌이켜 보면 어떻게 해냈나 싶네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할것 같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