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난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중이 다릅니다
경우의수가 많아졌습니다
a. 100% 피해자인 경우
b. 2:8, 3:7 등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c. 직접 사고를 낸 가해자인 경우
치료받으면 손해보는게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내 치료비를 내야 한다거나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궁금하실거에요
간단하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치료는 4주로 제한되나요?
아닙니다
자보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4주 이후에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한의원으로 요청해주세요
치료기간 연장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해드릴수 있습니다
이 때 진단서 발급비용은
자보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필요한 만큼 치료받아도 좋습니다
1. 과실이 없는 100% 피해자인 경우
치료비 전액을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
충분히 치료받고 싶을 만큼
받으시고 치료를 종결해도 괜찮습니다
2. 교통사고로 골절 등을 당한 중상자의 경우
치료 기간도 치료비의 제한도 없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치료 받으세요
3.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or 보행중에 사고가 난 경우
이 경우에도 치료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오토바이,자전거,보행자 사고의 경우
사고가 가볍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에 불리하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요?
4.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
100%로 과실이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고 치료받으셔도
본인부담금 발생에 대해서는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범위의 치료비는 전액!
상대측 보험사에서 부담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면
과실비율이 80%인 경우
3주가량 매일 치료를 받으셔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실비율이 20%인 경우에는
2달가량 매일 치료를 받고
추나, 치료 한약처방을 받으셔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내가 100% 가해자 인 경우
이런경우에는
사고를 내가 냈기 때문에 가해자가 없습니다
이때는 내 보험의 '특약'을 사용해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특약이라구요? 😅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고책임이 있는 경우에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본인의 특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분들도 계실거에요
자동차보험에 가입자의 97%는
이런 특약에 가입해 계십니다
본인의 보험사에 전화하거나
보험사 앱을통해서 직접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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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구분 |
자기신체 손해 (자손) |
자동차 상해 (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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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
180만원 한도(척추염좌기준)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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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휴업손해 |
x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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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합의금) |
x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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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치료비 (합의금) |
x |
지급 |
내 보험사가 나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해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상은 사고 과실이 있어도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상 특약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와 위자료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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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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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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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자상 특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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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7%할증 x 3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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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을 사용했을때 이득 vs 손해 ? |